[梁基大·具滋龍·孔鍾植기자] 환경부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던 주말전용차량제(빨간색 번호판제)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가용승용차를 토, 일요일에만 이용할 경우 자동차관련 세금과 보험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주는 주말전용차량제를 97년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지방자치단체는실효성이의문시 된다며 이제도의도입에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주말전용차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법적근거와 세부시행령)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보험업법(보험료) 도로교통법(위반차량단속근거) 시도조례(주차료 감면)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말전용차량제를 시행하면 주말 교통체증만 가중될 뿐 주중 차량운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원은 주말전용차량의 보험료를 내리기 위해서는 표준약관과 보험료산출방식을 고쳐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라며 역시 주말전용차량제에 반대하고 있다.
내무부는 지방세중 취득세 등록세는 차량보유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말전용차량의 세금감면문제는 아예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말이면 행락차량이 몰려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주말전용차량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