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어학연수, 교육부 승인받아야 가능

  • 입력 1997년 1월 31일 20시 09분


올해부터 방학기간에 학교별로 단체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는 초중고교 학생들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편법 조기유학을 떠나더라도 송금을 받거나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자퇴자 명단을 토대로 편법유학생의 명단을 파악한 뒤 재정경제원과 외무부에 이 명단을 통보, 송금차단조치와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 금지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편법유학을 억제하는 대신 원어민(네이티브 스피커)교사와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교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방송(EBS)의 외국어교육 기능도 확대키로 했다. 또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에 따른 무분별한 과외를 막기 위해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교내 영어과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李珍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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