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권총 훔쳐 팔아…무기고서 1정빼내 1백만원받아

  • 입력 1997년 1월 24일 07시 59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元容福·원용복 부장검사)는 23일 경찰서 무기고에서 권총1정을 훔쳐 민간인에게 판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과 金三彰(김삼창·46)경사를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경사에게 1백만원을 주고 권총을 구입한 최정일(48·무직·서울 양천구 신월5동)씨도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1년 2월 강서경찰서 방범과에 근무할 당시 수렵기간중 총기단속 업무를 수행하다 알게된 최씨로부터 수렵할 때 필요한 호신용 권총 1정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고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중이던 미국제콜트45구경 권총 1정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사가 판 권총은 한 민간인이 지난 90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중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찰에 보관시킨 것으로 김경사가 직접 받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중이었다. 〈宋平仁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