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한강-양화-마포-천호-종로 혼잡통행료 확대 유력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51분


「河泰元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터널에서 실시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를 올 상반기중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어느지역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상 혼잡지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동안 △4차로이상도로 평균통행속도 시속 20㎞이하 △3차로이상도로 시속 16㎞이하 △교차로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 통과대기시간 60초 이상이나 신호등이 없을 경우 45초 이상인 도로중 한 가지를 갖춘 곳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루평균 시속20㎞ 미만인 을지로(12.33㎞) 한남로(15.88㎞) 반포로(16.98㎞) 한강로(17.5㎞) 양화로(18.59㎞) 종로(19.67㎞) 마포로(19.14㎞) 천호대로(19.39㎞)가 대상지로 꼽힌다. 혼잡통행료 실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시정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혼잡통행료의 목적은 승용차 이용시민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시행 즉시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교통망을 확보한 곳을 대상지역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3년 시정개발연구원은 4대문안 도심연결도로와 시계연결도로 등을 통행료 추가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한강교량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를 종합할 때 △을지로 △종로 △한강로 △양화로 △마포로 △천호대로 등의 도로가 통행료징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일단 오는 5월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반영한 뒤 시장이 대상지역을 고시함으로써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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