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를 읽고]소액가계저축통장 창구직원 실수로 해지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장담식씨의 세금우대 저축에 관한 독자의 편지(14일자)에 대해 국세청 담당자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저축원금이 1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1인1통장에 한해 이자소득을 저율(10%)분리과세하는 제도이다. 편지 내용처럼 같은 날짜에 먼저 가입한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해지(만기 해지포함)하고 새로 소액가계저축통장을 개설할 경우는 1인1통장의 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씨의 경우는 금융기관 직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해 빚은 실수였기 때문에 세금우대혜택을 드리도록 조치했다. 또 고객이 실수로 구통장을 먼저 해지하지 않고 새통장을 개설했더라도 개설일 이후 구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구통장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을 전부 인출했다 하더라도 인출전의 이자 등이 구통장 잔액으로 올라가면 1인1통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엔 구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되고 나중 통장은 혜택이 없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후 다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정 달 성<국세청 법인세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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