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 2백여명에 「봉사명령」선고방침…서울고법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서울고법은 지난해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사건과 관련, 항소심에 계류중인 2백33명의 운동권 대학생들 가운데 집행유예 대상자들 다수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20일 『이들의 대부분이 아직 나이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피고인이 많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에게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봉사나 수강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일단 「공공기관 봉사 시간」등을 선고한 뒤 구체적인 봉사 내용은 법무부에 일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한 전경이 있는 경찰병원에서 봉사하게 한다든가 이념적인 편향성을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념교육위주의 수강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 사건의 성격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가장 알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의 4개 형사부 배석판사들은 20일 오후 「양형연구위원회」를 열어 집행유예대상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양형기준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의 기준과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들은 지난주 회동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지난해 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백99명의 피고인 등 1백61건 2백33명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선고는 이달중 마무리될 전망이다.〈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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