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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6개대 법학과교수 62명,노동법 무효화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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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8:17
2009년 9월 27일 08시 17분
입력
1997-01-08 15:29
1997년 1월 8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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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전국 36개 대학 법학과 교수 62명은 8일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기습처리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梁承圭교수(서울대)가 읽은 성명서에서 법학과 교수들은 "신한국당이 새벽을 틈타 불과 7분만에 기습처리한 안기부법과 노동법은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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