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퇴임후 공직제한 『냉가슴』

  • 입력 1997년 1월 7일 20시 07분


「金正勳 기자」 오는 9월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은 지금 적지않은 고민에 빠져있다. 검찰내부에서 지난달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조항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큰만큼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내부의 우려는 개정된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법무부장관에는 검찰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있어 검찰로서는 누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 다른 검찰고위간부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법원이나 재야법조계 인사 중에서 나올 공산이 커진 것이다. 또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헌법소원은 해당 법조항이 공포된 뒤 60일 이내에 내도록 돼있고 이해 당사자인 김총장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 따라서 김총장이 직접 「총대를 메야 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건의다. 그러나 막상 헌법소원을 내면 김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 당장 김총장 개인에게는 『퇴임후 무슨 욕심이 있어 헌법소원까지 내느냐』는 비난이, 검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예상된다는 것. 독실한 가톨릭신자인 김총장은 평소 사석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퇴임 후 가톨릭 계통의 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헌법소원을 낼 이유도 없고 내키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로부터 『총장 자신만 욕을 안먹으면 그만이냐』 『검찰조직의 장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는 등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그래서 김총장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김총장은 아직은 개정된 검찰청법이 공포된 뒤에 생각해보자며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2월 중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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