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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쟁의중 폭행 사고 『중징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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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8:49
2009년 9월 27일 08시 49분
입력
1997-01-03 07:55
1997년 1월 3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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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宗大기자」 노동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을 일반적인 폭행보다 무겁게 징계한 회사측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宋基弘·송기홍 부장판사)는 2일 대우자동차 차체1부 노조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쟁의행위 도중 사내에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인상씨(인천 부평구 부개3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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