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규하씨 『내란방조』 무혐의 처리

  • 입력 1997년 1월 2일 20시 09분


서울지검은 구랍 31일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이 崔圭夏(최규하)전대통령을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7건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관계자는 『조사결과 최전대통령이 신군부측의 반란 및 내란을 방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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