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관련 이천市공무원 37명 문책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1시 52분


京畿도는 31일 아가동산의 농지 불법전용 등과 관련,利川시 관계 공무원 37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하기로 했다. 도가 지난 14일부터 利川시와 아가동산을 상대로 아가동산의 불법건축물,불법농지전용,지원금 집행상황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주민 숙소 등 10채의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고 식당, 축사 등 11채의 건물이 불법 용도변경되거나 사전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가동산내 2만3천여㎡의 농지가 운동장과 정원,공장부지 등으로 불법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천시는 이들 불법 건축물이나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利川시의 전.현직 주택과장과 농정과장 등 공무원 12명을 경징계하고 25명을 훈계하도록 시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건축물과 불법 전용농지 등은 모두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아가동산에 지원된 23억5천여만원의 지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환수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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