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운전수강료 대폭 인상…71∼148% 올라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河俊宇기자」서울경찰청은 30일 자동차운전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 97년 서울시 운전학원 수강료를 현행보다 71∼148%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종 보통의 한달 수강료는 20만5천9백원에서 30만7천∼41만2천9백원으로 인상됐다. 경찰은 전문학원의 운전면허 검정료를 2만5천4백원으로 정했으며 도로연수료는 시간당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1만8천원, 자동변속기 자동차는 2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전문학원에서 수동변속기 자동차로 2종보통 면허시험에 합격하려면 30시간의 이론교육과 25시간의 실기교육, 10시간의 도로연수, 2차례의 시험을 치러야하므로 최소한 1백5만6천6백원이 들게 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신형코스에서 운전연습을 해야 하므로 전자채점기가 장착된 교습시설의 재시공 및 인건비 등 관리비 상승요인이 발생, 수강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원별 면허종류별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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