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연말까지 1단계 총파업 『노동법 원천무효』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은 27일 시한부 총파업을 선언한 지 하루만에 사실상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산하 단위사업장에 총파업을 지시했다. 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27일 오후 1시부터 28일 정오까지로 예정돼 있던 시한부 파업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朴위원장은 "올해말까지 일단 1단계 파업을 실시한 뒤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담배인삼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까지 참여하는 2단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2시 현재 통신 화학 외국기관 섬유 광산 관광 연합 금속등 8개 산별노조연합 및 자동차노련 산하 서울 버스지부 등 5백60개 사업장에서 파업 동참을 통보해왔으며 지하철 5,7,8호선 운행을 맡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30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총은 겨울철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 철도 체신 가스 전기 등 일부 공공부문 노조는 3단계 전면 총파업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측의 법안 무효선언이 없을 경우 한국노총은 결성 51년만에 사실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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