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18세미만 내년2월부터 무조건 불허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내년 2월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봉급생활자의 경우 연간 7백만원이상 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한 카드사에 3개월 이상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1개 회사 신용카드로 전국의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무 개편방안을 마련, 24일 신용카드협회에 알리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동안 신용카드회사들이 마구잡이로 카드발급을 남발, 지난 9월말 현재 신용카드 회사들의 부실채권(6개월이상 연체금액)이 1조9백62억원에 달해 별도의 카드발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18세이상 성인에 한해 △봉급생활자는 최근 1년간 소득이 7백만원이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자는 최근 1년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0만원이상(연간소득 7백60만원수준)△재산소유자는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이상(과표기준 1천만원, 시가기준 5천만∼1억원 수준)으로 한정키로 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남편 기준으로 대신키로 했으며 발급기준에 어긋나는 대학생 카드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카드 발급후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카드발급 시점에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종전까지는 1개 카드회사에서 50만원이상을 6개월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 해당카드만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개 카드회사에 3개월이상 연체하면 모든 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의 무분별한 연체자 고소를 막기위해 내년 1월부터는 5백만원이상을 6개월이상 고의로 연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고소하도록 했으며 백화점 등 카드사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許文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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