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서 1천억 불법대출…前「풍국」사장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20일 08시 15분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박주선 부장검사)는 19일 부실기업에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자금을 불법대출해준 뒤 부실채권이 누적되자 이를 숨기고 회사를 팔아 넘긴 전풍국상호신용금고 殷鉉基(은현기·51)사장과 이 회사 金昌成(김창성·52)전무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다화건설 金永吉(김영길·60)사장, 포리마 金文浩(김문호·53)사장, 한국지질공업 金宇鉉(김우현·45)사장, 크라운 殷彦基(은언기·48)사장, 지남전자 朴炅鎬(박경호·58)사장 등 5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실대출에 직접 간여하지 않은 전풍국상호신용금고 金漢浩(김한호·55)감사 등 2명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 등은 빚을 갚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다화건설에 대출한도(금고 자본금의 5∼10%)를 초과한 2백69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난 93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에 1천1백85억8천6백여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다. 이 회사 상무 김씨는 이같은 부실대출로 대출금의 63%인 7백51억8천7백여만원을 못받게 돼 적자가 누적되자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부실채권이 1백23억원뿐이라고 속여 지난해 12월 55억원을 받고 대한종합금융에 회사를 팔아넘긴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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