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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세혐의 구속 영화인 이태원씨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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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0:13
2009년 9월 27일 10시 13분
입력
1996-12-18 12:01
1996년 12월 18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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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全峯進 부장판사)는 탈세혐의로 구속된 태흥영화사 대표 李泰元씨(58)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18일 석방했다. 재판부는 "李씨가 국내 영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李씨는 외화 및 한국영화를 배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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