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물 지어 분양 건축주 사기죄 적용 2년선고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7분


서울지법 형사11단독 朴泰東(박태동)판사는 11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실시공을 한 뒤 입주자들에게 튼튼한 건물이라며 분양판매한 安秉熙(안병희)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공사비를 절약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욕심에서 건물을 설계도대로 짓지않아 건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이를 속이고 분양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도적으로 안전을 무시한 부실시공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29일 입주민들이 안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안씨의 행위를 사기로 규정, 건물의 하자보수비를 보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안씨는 지난 9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3층짜리 다세대 연립주택을 부실시공한 뒤 박모씨 등 5명에게 1억여원을 받고 분양했으나 입주초기부터 건물 벽이 흔들리는 등 커다란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했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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