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입국 초청장 위조범 1명 영장

  • 입력 1996년 12월 11일 16시 44분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 부장검사)는 11일 중국 조선족 취업브로커에게 모지역 군수의 초청장을 위조해주고 4천만원을 받은 ㈜용성 대표 金圭容씨(44)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7월 조선족 교포 3명을 초청한 모지역 군수의 초청장을 조선족 교포 조모씨로부터 입수한 뒤 23명을 초청한 것처럼 위조, 이를 중국 조선족 취업 브로커인 주모씨에게 넘겨주고 13만달러(1억4백만원 상당)를 받아 5만달러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8만달러(6천4백만원 상당)는 조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주씨는 위조된 초청장을 북경 한국대사관에 제출, 위조된 초청장에 기재된 23명의 한국비자를 발급 받았고 이들 23명중 중국에서 출국할 당시 공항에서 검거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족 교포들은 국내로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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