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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國科搜 실수로 살인누명 재수생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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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02
2009년 9월 27일 11시 02분
입력
1996-12-08 19:56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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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李鍾贊·이종찬 부장판사)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수로 검사결과가 잘못 통보되는 바람에 살인혐의로 27일간 구속됐다가 풀려난 재수생 금모군(19·본보 3월21일자 보도)과 금군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천6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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