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운행 회사차에 동승 사고나도 배상책임 없다』 판결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운전자가 회사의 허락없이 회사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차량의 소유주인 회사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基洙·김기수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애인인 여모씨가 무단 운전한 회사차량을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심모씨가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사고당시 여씨의 무단운전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씨가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없이 휴일을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다 사고를 낸 만큼 회사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회사측이 회사차량 운전사인 여씨의 업무외 운전을 묵인해 왔더라도 장거리 여행까지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94년 8월 J은행 운전사로 일하던 여씨의 회사차를 타고 강원 태백시 자신의 집에 다녀오다 경기 성남시 도로에서 차가 배수로에 빠져 뇌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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