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33명 구속…승려-방송PD 등 포함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수원〓朴鍾熙기자】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히로뽕을 수도권일대에 밀매하거나 투약한 승려 방송국PD 건설업자 룸살롱종업원 조직폭력배 회사원 등 3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수원지검강력부(姜大錫·강대석부장검사)는 5일 히로뽕 밀수총책 金在坤(김재곤·38·인천 중구 경동)씨와 이를 투약한 서울 상계동 도인사주지 鄭元哲(정원철·32·법명 명선)씨 등 3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이종우씨(43·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 1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7일 인천 중구 신흥동 해광사앞에서 히로뽕 20g을 柳順規(유순규·36·구속·인천 남구 용현동)씨에게 5백만원을 받고 파는 등 수도권일대에 공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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