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機주차 주택가『몸살』…외곽지역 골목길- 이면도로 점거

  • 입력 1996년 11월 26일 20시 05분


서울 외곽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 한강변과 고속도로 주변 등이 중기차량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정문 앞부터 강일중학교 후문에 이르는 양지마을 뒤편 도로에는 항상 길 양쪽으로 대형 크레인 굴착기 레미콘 지게차 이삿짐트럭 덤프트럭 등 수십대가 세워져 있어 마치 중기차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총길이가 2백m에 달하는 이 길은 중학생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인데 이들 중기 때문에 도로가 부서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 金貞淑(김정숙·52·서울 강동구 암사동)씨는 『중기들이 들락거려 시끄러운데다 이곳에서 수리도 하면서 기름을 도로가에 버려 기름냄새가 심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시립병원 앞 탄천변 도로에도 굴착기 크레인 덤프트럭 등 10여대가 1개 차로를 점거한채 주차해 있다. 이때문에 출퇴근 때는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정체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교량아래도 상습적으로 중기가 불법주차를 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기가 주택가 골목길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회사마다 중기주차장(중기장)을 갖고 있으나 거리가 멀어 기사들이 집 근처에 중기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중기대여나 매매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는 곳과 같은 지역이나 부근 시 군 구에 중기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들이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기를 반드시 중기장에 주차시켜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중기업체들은 임대료가 싼 서울 변두리나 김포 일산 등지에 중기장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한강둔치 등에 중기를 세워놓고 있다. 더욱이 이런 중기를 단속할 근거도 없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대부분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이곳에 주차를 시켰다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서 주택가나 한강둔치 등에 주차를 하는 중기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단속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아직 손을 못대고 있다』고 말했다. 〈田承勳·申致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