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등 구멍가게서도 약판매…복지부,내달부터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9분


「金世媛기자」다음달부터 주변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있으나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은 보건소장이 지정한 동네가게 등에서도 손쉽게 구급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도서 벽지 주민의 구급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개정, 12월1일자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 등 의약품 취급업소에서만 판매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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