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인권보장을』…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원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9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5만여명의 서명과 함께 25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崔昌武(최창무)주교는 청원서를 통해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0여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이면서도 산업기술 연수생이란 이름하에 저임금의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출입국관리법상의 불법체류라는 약점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金璟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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