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마약사범엔「수강명령제」…법무부 내년시행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8분


개정형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 알코올중독 범죄자와 약물남용 및 마약사범에 대해 최대 2백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하는 「수강명령」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5일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성인범에 대해서도 전면 확대실시됨에 따라 「전국보호관찰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강명령은 재생보호공단을 집행전문기관으로 육성,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이나 기관과 협력해 상설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5백시간까지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인력과 시설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형법은 2백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또 보호관찰제도의 확대실시와 관련, 형식적인 관찰이 아닌 근접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이 시행되도록 보호관찰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주거지 제한 △특정직업종사 △가족부양의무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에 대해 밀착감시하며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3백20여명인 보호관찰관을 내년부터 1백여명 증원하는 한편 상습적인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긴급구인제도를 신중히 활용할 방침이다. 또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처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쓰레기분리수거 △고속도로변 오물수거 △우편물 분류 등 노동강도가 강한 공공작업을 집중시행키로 했으며 민간부문의 작업은 배제키로 했다. ▼보호관찰제〓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범 중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사회생활을 감독하는 제도. 선고유예 후 1년이나 집행유예 선고기간 및 가석방의 잔형기간 중에 실시된다. ▼사회봉사명령〓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에 대한 보충적인 형벌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무보수 강제노역명령이다. 5백시간을 한도로 법관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이 결정된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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