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약 5명 구속영장

  • 입력 1996년 11월 13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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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3일 여관방 등을 돌며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安在權씨(28세 무용수·서울 중랑구 면목3동) 등 5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씨는 지난 9월26일 오전 7시께 인천시청 앞길에서 신원불상의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 10g을 2천만원에 구입한뒤 이날 오후 9시께 인천 부평역 부근 여관에서 애인 韓모양(18.다방종업원)과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함께 붙잡힌동료들과 2∼3명 단위로 몰려 다니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安씨는 또 유흥업소 등지를 돌며 신원을 알 수 없는 히로뽕 중독자들에게 10만∼15만원을 받고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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