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실업급여」 문의 쏟아져…부산노동청결정 파장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6분


「울산〓鄭在洛기자」 부산지방노동청이 「명예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본보 11월12일자 39면 보도)을 내리자 전국의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명예퇴직자나 명예퇴직 대상 근로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명예퇴직자(권고사직자 정리해고자 포함)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수급자격 신청(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은 빠를수록 좋다. 지방노동사무소는 수급자격 신청자에 대해 본인의 귀책사유(결근 근태 등)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차상급기관인 지방노동청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자가 이미 다른 직업을 구했거나 취직할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실업 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기간 등에 따라 최저 1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실직 당시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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