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道路 「실명제」로…건물에도 고유번호 부여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46분


「孔鍾植기자」 앞으로 동서방향 도로는 ○○로(路) 혹은 ○○도(道)로, 남북방향 도로는 ○○거리 혹은 ○○길로 불리게 된다. 내무부는 8일 전국의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제 도입과 관련, 도로명칭과 건물번호 부여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로에 이름을 붙일 때는 역사적 사실과 공공시설 또는 주요시설 이름을 반영하고 중심도로는 ○○중앙로(길)로 부르기로 했다. 또 도로폭에 따라 도로이름이 달라진다. 남북방향 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25m이상인 도로는 ○○큰길, 4∼25m 도로는 ○○길, 4m미만 도로는 ○○골목길로 불리게 된다. 이와 함께 건물번호의 경우는 주출입구 방향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서쪽에 있는 건물에는 홀수번호를, 북쪽과 동쪽에 있는 건물에는 짝수를 부여키로 했다. 내무부는 일단 내년에 경기 안양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뒤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기 전인 2000년경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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