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朴鍾熙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 朴成鎭검사는 7일 대마초를 피운 환각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몰고다닌 金範鎭씨(40·평택시서정동)와 화물트럭기사 張炳秀씨(30·평택시신평동) 등 8명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張熙哲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8월말 청주부근야산에서 야생대마를 채취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검찰은 金씨가 승객을 태우고도 환각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해 승객이 불안에 떨다 택시에서 내린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金씨는 대마의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해거담제를 복용하고 눈이 충혈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안약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사범중 택시나 화물택시기사는 모두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