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버스업주 투기 수사…노선연장전 종점땅 매입혐의

  • 입력 1996년 11월 3일 20시 35분


서울시내 버스업체들의 횡령 및 뇌물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3차장·安大熙특수3부장)는 3일 이번에 적발된 일부 버스업주들이 횡령한 돈으로 땅투기를 한 혐의를 잡고 버스업주들의 부동산 등 전재산에 대해 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2,3개 버스업체 대표가 버스노선 연장허가를 받기에 앞서 버스종점 부근의 녹지나 나대지 등을 집중매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버스노선이 연장될 경우 부근의 땅값이 3∼4배씩 오르는 등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혐의가 포착된 업주들이 「차고지를 만들려고 산 땅」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주부터 구청 및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 관련 공무원의 수뢰혐의에 대해 본격조사를 벌이기로 했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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