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社 30곳 거액탈세』…검찰, 수사 확대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3분


서울시내버스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 安大熙부장검사)는 31일 서울시내 89개 버스업체 중 30여개 업체가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에 이들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버스업체 업주 등으로부터 버스요금 인상일자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서울시 교통관리실장 金東勳씨(57.1급)와 노선조정과정에서 특혜를 준 전교통기획관 趙匡權씨(49.2급)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柳快夏씨(71·구속)로부터 『올해 버스요금 인상일자를 앞당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두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 8월까지 모두 1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趙씨는 7개 버스업체 간부로부터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회사 수입감소를 막기 위해 신설노선을 허가해 달라』는 등 버스노선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2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적발된 17개 버스회사 외에 D운수 등 4개 버스회사도 회사수입금을 횡령하면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서울시 대중교통1과장 朴東慧씨(45) 등 서울시 전직간부와 직원 등 3명, 선진운수 대표이사 閔庚熙씨(64) 등 버스업체대표 3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편 국세청은 선진운수 신흥교통 등 서울시내 30여개 시내버스 업체가 수입금을 정산할 때 일정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명단과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17개 버스회사 업체대표들이 지난 94년부터 빼돌린 수입금 2백38억여원을 가급적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환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白宇鎭·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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