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熹暻기자」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서울 남산 1,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가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전용차로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지정 고시가 이번 주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3∼4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통행료 징수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버스업자의 요금착복과 서울시 교통부서 공무원의 수뢰사건 여파로 통행료 징수시기가 더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는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남산 1,3호터널 양방향에서 2인이하 탑승승용차에 대해 2천원씩 부과된다.
혼잡통행료 면제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트럭 등 영업용과 △장애인 보도 외교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외빈방한시 의전차량 등이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