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 늦어질듯…면제車 전용차로 지정안돼

  • 입력 1996년 10월 31일 08시 28분


「金熹暻기자」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서울 남산 1,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가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전용차로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지정 고시가 이번 주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3∼4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통행료 징수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버스업자의 요금착복과 서울시 교통부서 공무원의 수뢰사건 여파로 통행료 징수시기가 더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는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남산 1,3호터널 양방향에서 2인이하 탑승승용차에 대해 2천원씩 부과된다. 혼잡통행료 면제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트럭 등 영업용과 △장애인 보도 외교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외빈방한시 의전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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