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 마련

  • 입력 1996년 10월 23일 14시 11분


내년 1월부터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를 신설할 경우 사고위험구간에 반드시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내년 상반기중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제도」가 도입되고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국무총리행정조정 실 주관으로 내무, 건교,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총리실이 23일 밝혔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중앙선 침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를 신설할 경우 사고위험구간에 반드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합동조사를 실시, 중앙분리대 설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 多發지점 7천66개소(국도 2천1백97개소, 지방도 4천8백69개소)에 대 해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전면 시설보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 해 5년간 총 2천7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방호벽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 충격방지 방호벽을 철저히 설치토록 유도하고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방호벽 설치 필요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중 보험법을 개정, 신호위반. 음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고쳐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 한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말까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 도로의 설 계-시공시부터 교통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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