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는 18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 주고 사례금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제일은행장 李喆洙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李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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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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