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통일백서 ‘두 국가’ 명시, 김정은 교시가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9일 10시 13분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6.5.12/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6.5.12/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 포함된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반(反)헌법적 분단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통일 지향’이니 ‘평화적’이니 수식어는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북한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다”며 “그런데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고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며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랜 기간 유지해온 대북·통일 기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동영 장관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정책의 근간은 무너진다”며 “사실상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4대 세습 체제를 공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장관 개인의 대북관을 국가 공식 문서에 투영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불과 1년 전 같은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단 1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인 대북·통일 기조가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논평에서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 반인도적 범죄 집단을 정상 국가로 공인한 백서”라며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주장해 온 ‘한반도 두 국가론’이 통일부 백서에 처음 반영됐다”며 “북한을 사실상 정상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통일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2026 통일백서’에는 정 장관이 주장해 온 ‘평화적 두 국가론’이 반영됐다.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표현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한 헌법 3·4조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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