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에너지 수급불안,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일 04시 30분


헌법 76조 ‘내우외환때 先조치’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6.3.3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6.3.3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수입 규제도 심사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라.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악화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수입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내우·외환·천재·지변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재명 대통령#에너지 수급 불안#긴급재정경제명령#국무회의#헌법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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