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휴일은 기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절과 올해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은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절에도 출근해야 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바꿔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 휴일로 적용돼 오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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