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정부가 다음 주 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즉각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온 사법체계가 39년 만에 개편되는 것. 대법관 수는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면서 이 대통령이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임기 내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통합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남과 광주는 1986년 분리된 후 40년 만에 통합특별시로 합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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