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대구경북 ‘더 심사’…혁신당 등 “본회의 상정 조정”
개정 사면법에 대통령실·與원내지도부 ‘신중검토’ 입장 전달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2026.2.24 뉴스1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을 처리해 이후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공통 특례로는 권한 이양 등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등이 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낮 12시 넘어 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각 당 교섭단체 간 대화를 위해 전체회의를 연기해달라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가 있었다고 안다”며 “원내대표 간 교섭에도 법안에 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냐”며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비판했다. 또 “사법 파괴 3법에 이어 행정통합법을 이렇게 졸속 처리할 문제냐”며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제대로 된 통합도 안 하는 이런 법은 왜 밀어붙이나”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행정통합 논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거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先)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추후 순차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3개 특별법 모두 통과가) 가장 좋다”면서도 “법사위가 결정해 주는 것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은 해당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의결을 미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사면권)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그 제한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항소해 항소심도 진행될 것이라 이 부분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지도부 요청이 있다”고 다음 회차에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외환 범죄에 사면을 제한해도 전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소위 위원들은 다 동의했다. 그럼에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해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다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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