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 동아일보

李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
시간 너무 짧으니 계약한 건 인정”
시장상황 고려 ‘잔금-등기’ 여유 줘
강남3구-용산구는 석달까지 허용

‘다주택 대책’ 보고받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에 잔금 치를 시간을 최대 6개월 더 주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다주택 대책’ 보고받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에 잔금 치를 시간을 최대 6개월 더 주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 등기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 주자”고 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기간을 더 보장해 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를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 유예#조정대상지역#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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