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든 경찰이든 똑같는 행정공무원인데
법관처럼 수사사법관 명칭은 헌법정신과 달라”
“절대 뒤로 안 돌아가”…‘이원화’도 수정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공무원인데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직격했다. 정 대표가 여러 차례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이 중수청 이원화 조항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라며 “검사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행정공무인데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법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려는 유인책인 셈이다. 다만 수사사법관도 전문수사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인 만큼 수사지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어색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 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도 특히 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만큼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다. 중수청법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수청 이원화 구조 등 여러 문제점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수사기관인데 다 수사관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검사들 중에서도 나는 수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직위에 맞는 거 받아서 중수청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급은 검찰청에서 받고 있는 급을 상당 부분 존중하면서 중수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외부 전문가를 불러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일단은 여러 숙의 과정 거치고 전문가 진단 등이 나온 후에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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