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부부 출국금지…공천헌금 의혹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4일 17시 35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 전 원내대표 부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4일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와 배우자 이 모 씨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 전 원내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전 원내대표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 의원 2명도 포함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은 후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와 전 동작구 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이 부의장 자택과 동작구의회,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 후 조만간 김 전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며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심 역시 권리”라면서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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