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원 제명으로 정치적 결정은 돼…재심 권리는 보장”
“정청래 제명 결정 괴롭다 해”…비상징계 않고 기다릴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정청래 대표가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괴로움을 토로했다면서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해명하고 소명하는 부분이 (윤리심판원 회의 9시간여 중) 5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14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보고되고 정리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젯밤까지 상황은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오늘 아침 생각은 ‘재심을 신청해도 그렇게 길게 가겠느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정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는 ‘비상 징계는 결정된 바 없고,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도 다음 주 정도라면 정 대표가 칼을 들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 정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고 정 대표가 굉장히 괴로워했다”며 “저에게도 그렇고 사무총장, 일부 최고위원이 삼삼오오 모여있었는데 ‘힘들다, 괴롭다’는 이야기를 10여분 이상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민심과 당심, 인간적 고뇌 사이에서 힘들겠단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 대표가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예상하지 않았다가 너무 센 징계여서 힘들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집권여당 대표의 책임감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정치적 결정은 됐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재심 청구는 권리 아니겠나. 그런 절차적 부분은 보장돼야 하므로 그 정도는 우리가 보장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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