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피격’ 1심 무죄에 고발 취하… 與는 또 “조작기소 특검”

  • 동아일보

尹정부 출범후 서훈-박지원 등 고발
3년5개월만에 “고발 부당” 뒤집어
與 “조작기소 의혹 철저 수사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12.26 사진공동취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12.26 사진공동취재
국가정보원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29일 취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지 3년 5개월 만에 “고발 자체가 부당했다”며 판단을 뒤집은 것.

국정원은 이날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 고발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에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이었다.

당시 감찰과 고발 과정에 대해 국정원은 감찰이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다음 해 2월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조작 기소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감찰과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정보원#고발 취하#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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