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11일 인사청탁 논란이 제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겨냥한 이른바 ‘김현지 특별감찰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비위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감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비위 행위의 유형에는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비위 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 등 조직 저변에 깔린 부당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 협회 인사를 청탁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 수석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표결이 진행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자신과 같은 대학 출신의 홍모씨를 추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에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하겠다”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비서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사퇴했다.
유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민간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등 권력형 인사 농단이 포착됐음에도 현행법상 비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부패한 권력 행사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의 주범인 문고리 권력의 밀실 행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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