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차단 논란에 대해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여 발언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실은 본회의장에서의 소동 이후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제재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이유를 설명드린다”며 경위를 밝혔다.
의장실은 국회법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조항을 들며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와 관계 없거나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나 의원은 첫 발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과는 무관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나 의원에게 수차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나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여 발언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의제와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나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12.09 뉴시스
의장실은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조항도 추가로 들면서 “나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물품인 ‘무선 마이크’ 사용 논란도 발생했다”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사용을 중단하였는데도 외부에서 별도의 마이크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우 의장은 나 의원이 국회법 제102조, 제148조를 위반했고 본회의장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를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장실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며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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