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약속하고 4억 챙긴 건진법사 측근, 징역 2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8일 11시 23분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4억 원의 돈을 받고 전 씨에 재판 편의 목적으로 청탁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전 씨와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8월 19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 원과 전 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식, 수수액이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의 반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의 기초로 삼은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4년,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알선수재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청탁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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