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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민주 강경파와 연일 엇박자
뉴스1
입력
2025-12-06 10:54
2025년 12월 6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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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사태 발생 가능성…민주당 현명한 처리 기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위헌 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당은 전날(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삭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법조계가 주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대표는 전날 전국법원장회의를 겨냥해서도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며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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