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근신 처분은 너무 가벼우니 더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김 준장에 대해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준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행 버스를 탄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수사 당국과 여권 등에서는 박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다수의 장교를 서울로 불렀다는 점에서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출발 30여 분 만에 계룡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탑승자 34명 가운데 김 준장 외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 준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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