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이 송창전 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사건 통신영장 청구를 보류하던 당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가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송 전 부장검사 측은 “보완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2024년 6월 24일 송 전 부장검사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불가한 이유가 담겼다. 당시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통신영장 청구를 불허하고 있었다.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가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5.07.02 서울=뉴시스
법리 검토 보고서에는 “외압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100%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임성근을 빼는 등 수사 축소에 대해 피의자들에게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고 작성됐다. 2023년 7~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 이첩에서 제외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의 수사 외압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이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첩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 불성립으로 직권남용죄 불성립”이라고 쓰였다. 기록 회수 지시 행위에 대해서는 “재량 행위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 수뇌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북청에 임 전 사단장을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 등이 이를 회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채 상병 관련 통신기록이 없어지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송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통신영장 청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당시 2023년 7~8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팀은 1년 동안 보존되는 통신기록 만료를 앞두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보고서는 2024년 6월 24일 오 처장에게 보고됐고, 오 처장은 이대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통신영장 청구가 지연됐다. 다만 같은 달 28일 통신영장이 청구됐고, 1·2·3차 영장이 기각된 끝에 7월 10일 발부됐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중간 결재권자로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완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완 의견 개진 4일 후 송 전 부장검사가 통신영장 청구를 위해 결재를 했고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실제 (송 전 부장검사의) 보완 의견과 같이 법원에서 3번 연속 통신영장이 기각됐고, 결국 4번째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법리 검토 보고서 등 당시 여러 정황을 종합해 송 전 부장검사의 처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9일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다.